'약사면허 미신고자 처분' 사전 통지에 문의 빗발
- 강혜경
- 2022-11-01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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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 등 면제대상자는 소명자료 제출
- 연수 미이수자는 보충교육 이수
- 효력 정지 시 면허 관련 업무 불가
- 처분일 이전 신고 시 7일 내 효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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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2월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돼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통지서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특정 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신고 사이트 등에 대한 단순문의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안내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신고가 반려된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약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행정기관·학교 재직 등 면제 대상자의 경우 = 연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연도 해당)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 를 통해 문의 및 답변이 가능하며,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회는 "아울러 복지부의 실수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닌 2022년도 신규면허자에게도 처분 사전통보가 발송됐다"며 "이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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