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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 소모품 전자처방 청구때 달라지는 점은?

  • 강신국
  • 2022-11-02 10:43:20
  • 처방전 제출 생략 가능... 3년 서류 보존 의무도 면제
  • 청구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요양비 지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당뇨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에 따른 청구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지급기한은 공단 청구 시점부터 15일 이내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40일 이내인데 빨라지는 셈이다.

지급청구서 기재 항목은 요양비처방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기재해야 한다.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을으로 청구하면 처방전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서류 보존 의무(3년)도 면제된다.

다만 전자처방전 청구라도 환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처방전을 제외한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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