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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당뇨소모품 전자처방…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

  • 강신국
  • 2022-03-25 00:11:30
  • 환자가 제시한 처방전 등록번호로 급여품목 제공·청구
  • 건보공단, 4월 시스템 오픈..."전산청구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대상 품목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4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등록번호만 있으면 처방내역 조회 후 급여품목을 제공하면 된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월 1일부터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환자)등이 병·의원을 방문해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종이)으로만 발급 받았던 것을 전자처방전내역 자료연계 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진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다만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의료법에 의한 처방으로 제외된다.

공단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에 취약한 수급자(환자) 등에게 비대면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자처방전과 서면(종이)처방전을 병행해 발급이 가능하나, 전자처방전의 경우 공단 연계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 대여 및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아울러 요양비 지급신청(전산청구, 서면청구) 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며 특히 전산청구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요양비 전자처방전 준요양기관(약국) Q&A

#sbQ

- 1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시 필수항목은?#eb A

-1) 수급자가 처방전 등록(발행)일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요양비 종별, 처방전등록번호를 제공할 경우 처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급여품목을 제공한 후 처방전 ‘사용’ 버튼 클릭하여 사용으로 등록 처리되어야 요양비청구등록이 가능합니다.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처방내역 > 요양비처방내역조회

#sbQ

- 2 환자의 위임 없이 준요양기관에서 처방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eb A

-2) 수급자가 처방전 등록(발행)일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요양비 종별, 처방전등록번호를 제공할 경우 위임 없이 처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bQ

-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약국 등 준양기관에서 요양비 지급청구(직접·대리) 시 전자처방전이 발급된 수급자도 의사의 처방전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eb A

-1) 요양비 지급청구(서면·전산)서를 공단에 접수 시 전자처방전이 발급된 수급자는 공단에 의사의 종이처방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면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전자처방전등록번호란 신설, 2023.1. 개정 예정)전까지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우측 상단에 처방전등록번호를 수기 기록하여 전자처방전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sbQ

- 4 요양비 전산청구 시 요양비 전자 처방정보가 연계가 되는지?#eb A

-1) 수급자에게 위임 받은 준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비청구등록 시 처방전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검색 기능을 통해 처방전 발행이력이 확인되는 팝업창 목록에서 처방정보를 선택하면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비 처방 내역 조회화면’에서 ‘사용’ 처리된 처방전만 요양비 청구등록이 가능합니다.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청구 > 요양비청구등록

#sbQ

- 5 처방정보 연계 시 대여기기의 경우 처방전 외 첨부자료인 사용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 자료도 연계가 되는지?#eb A

-1) 전자처방전 등록 시 사용기록지 등 첨부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구축은 되어있으나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종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현행처럼 요양비 청구등록 시 ‘제출서류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서 공단에 접수(최종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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