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중복투약 '점검·관리 일몰제' 삭제
- 김정주
- 2022-11-05 18:2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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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예고... '2년마다 재검토' 단서 붙은 일몰제 폐지키로
- "점검·관리는 의약품 투약 안전성 높이고 부작용 방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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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문을 진료·조제하는 요양기관을 일반 건강보험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중복투약 점검하는 기준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약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해 중복 투약을 점검 받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적용한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조제, 즉 분업 외 지역 약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2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 재검토 단서조항을 붙여 오는 12월 31일 재검토 기한이 다가왔다. 복지부는 중복투약 점검과 관리는 의약품 투약 안전성을 높이고 부작용 방지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일몰 규정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4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받아 이견이 없으면 고시 발령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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