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조제도 기관간 중복투약 점검·관리
- 김정주
- 2019-12-28 06:1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발령...내달 1일자 시행
- 지방 보건지소·원내조제·분업외약국 포함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를 진료·조제하는 요양기관도 앞으로 일반 건강보험 환자처럼 기관 간 중복투약 점검을 관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발령해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쳤다. 시행은 다음주, 즉 내년 1월 1일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조제, 즉 분업 외 지역 약국도 포함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4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명문제약-아울바이오, 월 1회 금연주사 공동개발
- 9'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 10제이비케이랩, 통합 브랜드‘베리앤허브’ 론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