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약사법으로 철저관리…제2의 건강지킴이
- 노병철
- 2022-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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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시장 확대…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 부각
- 의약외품, 높은 소비자 접근성…국민 곁에서 건강 지키는 제품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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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한다. 현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는 각종 피로회복제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의약외품 생산액은 2020년 기준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도(1조6814억원)대비 120% 가량 급증했다.
식약처도 의약외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매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외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품목인 만큼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실제 의약외품은 제품명·효능·효과 등 여러 부분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안전 정보를 담은 설명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령 간 기능 개선제로 잘 알려진 우루사와 이름이 비슷한 의약외품 피로회복제 대웅제약 우루샷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검토받았다.
또한 의약품에서 전환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제 등의 의약외품도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된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비타민·미네랄 제제인 피로회복제 우루샷은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B1, B2, B6를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아제약 박카스F도 의약외품으로서 자양강장,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등에 효능을 갖고 있다.
한편 의약외품이 안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은 사실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루샷을 비롯한 모든 의약외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4조(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에 따라 포장재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부작용, 주의사항,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포장재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 성분 및 제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우루샷과 박카스 제품 패키지 뒷면에도 해당 정보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아울러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등 판매처가 다양한 의약외품을 두고 "온라인 시장을 노리는 꼼수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일부 지적은 의약외품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법적으로 의약외품이 인터넷을 비롯해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본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의약외품은 가장 국민 곁에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약외품 이슈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성에 관련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약외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도 중요해졌다"며 "실제 업계 내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인지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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