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기 개폐업, 메뚜기 의사 찾아요"...약사의 눈물
- 강혜경
- 2022-11-11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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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 오픈' 믿고 2.6억 들여 개국…남은 건 '소송 뿐'
- "최악은 피하자" 약사, 75일만에 페업…계약 기간은 5년
- "유사 피해 없어야...제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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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첫 개국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8월 말 오픈한다던 병원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고, 아직까지 병원장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전 병원장이 개·폐업을 반복했던 행적을 알게 됐고 결국 75일만에 폐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약국 개설이 쉽지 않아졌다. 치고 들어가는 약국을 피하기 위한 신규 개설이 온갖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복불복이 돼버렸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개업이 악몽으로 남았다는 30대 약사는 주변 약사님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나긴 사연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7월말, 8월초 3개과 입점…'9월 미오픈시 렌트프리' 특약 명시= 약사가 해당 매물을 접하게 된 시점은 올해 7월 1일이었다. 경기도 소재 신도시와 구도심 중간에 위치한 5층 짜리 신규 건물이었다.


특약사항으로는 ①본 계약은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자동승계된다 ②렌트프리기간은 2022년 7월 20일 중도금 지급 이후 3개월로 한다. 단, 병원이 9월 말까지 오픈하지 않으면 한달 더 지원한다 ③본 건물에는 해당호수 105호만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약국 독점권이 확보된다 ④현 계약은 약국 계약조건에 병원 지원금 없는 조건으로 이뤄진 계약이므로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후로도 오픈일은 7월말, 8월초에서 8월말로, 다시 10월 17일로, 또 다시 11월 4일로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오픈 일정을 재차 확인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는 '자꾸 캐물으면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또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면서 지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치레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병원이 오픈하면 나머지를 준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죠."
먼저 오픈했던 발달센터에서는 처방전은 나오지 않았고, 약사는 10만원도 채 안 되는 일매출로 버틸 뿐이었다.
◆'오래 쉬었다'던 원장, 한달 전까지도 병원운영?= 개원일이 미뤄지면서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약사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원장이 앞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3개월과 12개월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몇 년 쉬다가 오픈하는 것'이라던 병원 컨설팅 측 얘기와는 전혀 다른 행적이었다.
약사는 A원장이 강원도에서 2019년 11월 B의원을 오픈했다가, 2020년 2월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운영여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후 경기도에서 2021년 7월부터 C의원을 오픈했다 올해 6월 15일 폐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B의원의 경우 약국이 입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C의원의 경우에는 약국이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C의원에 '12월 13일 진료개시'가 붙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12월부터 6월까지 불과 5~6개월 운영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약사는 또 올해 6월 지상파 뉴스 '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에서 보도됐던 곳이 C의원이라는 사실을 보고 눈 앞이 캄캄해졌다. C의원 원장이 A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악은 피하자" 폐업, '의사 정보 알았으면'= 결국 약사는 11월 7일부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 정확히 개업부터 폐업까지 75일이 걸렸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분양주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 보고자 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더 이상 희망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약사는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부 의사와 의사의 이전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이전 전력 등을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약사의 말이다.
"개국을 하는 데 있어 약사는 을(乙) 일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제한이 되고, 면허증까지 보여주고 의사들이 세팅됐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특약이 너무 부실했다고 하지만, 막상 적어갔던 7개 특약사항 가운데 반영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칫 계약이 깨질까 불안한 마음이 크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찾고 있다는 약사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은 소송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엔 오픈 할 것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오픈 할 것이다' 희망고문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묘책을 마련해야 겠지요. 의사의 개폐업과 이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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