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보 '정부지원 확대·일몰제 폐지'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2-11-14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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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
- 신현영 의원 "시급히 법 개정해 건보 정부지원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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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 의원은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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