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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전역 군인, 의약분업 예외적용 법안 논란

  • 이정환
  • 2022-11-14 11:11:39
  • 복지부, 박주민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업원칙 엄격…의사 직접조제 신중해야"
  • 약사회 "분업원칙 준수 후 본인부담금은 국가 지원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 복무 과정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14일 복지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안은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진료는 물론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니란 이유로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 중 전역 군인을 포함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전역자는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자택 근처에 약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인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일괄 의약분업 예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한약사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역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대해 전역 후 국가가 책임지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진료 미종결 전역자를 무조건 의약분업 예외 사례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히 약사회는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원외처방 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약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일부 감염병환자, 주사제 등을 예외적으로 분업 제외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에만 분업 예외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러므로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하되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금 등 원외처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원외처방 전역자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해 편리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사 직접 조제 사유를 추가하는 입법은 연혁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재해 구호, 심각한 장애인, 고도 상이등급 보훈 대상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직접 조제를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비 부담·사후 정산을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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