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중 전역 군인' 포함
- 이정환
- 2022-08-31 11:1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주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무 중 발생 부상 ·질병,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데도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역으로 현역 군인 신분을 벗어나면서 군병원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익위 제언이다.
박주민 의원도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권익위 지적과 같이 군병원에서 진료를 원하는 전역자에게 군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임신중절약 '미프진' 조제권 놓고 의-약 갈등 예고
2020-10-27 12:20:47
-
코로나19가 바꾼 처방 패턴…의사 직접조제·급여 완화
2020-02-28 06:10:41
-
약사 '의심처방' 지적하면, 의사 즉시 응대해야 하는데…
2019-11-22 06:20:28
-
의사 직접조제 범위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추진
2016-05-26 12:14: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6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