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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약국도 노무 부담 먹구름

  • 정흥준
  • 2025-08-04 12:00:29
  • 새 정부 공약 이행 움직임...추진 시 직원관리 부담 증가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민주노총 이행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

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

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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