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면대약국 부당이득 환수…재산 은닉·수사 장기화 화근
- 강신국 기자
- 2026-10-12 11:5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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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약국 3158억 환수결정했지만…건보공단 징수율 7.8%
- 국회예산정책처 "면대약국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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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이 최근 5년 6개월간 3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징수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환수결정이 이뤄졌음에도 징수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환수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약국 60곳에 대해 환수결정한 부당이득금은 총 315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244억84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7.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12억73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 면대약국 60곳 환수결정 3158억…2023년 징수율 2.77%
연도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면허대여약국 15곳에 대해 92억98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실제 징수액은 60억1700만원으로 징수율이 64.7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징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에는 12개 약국에 대해 1019억82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59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이 5.80%에 머물렀다.

2023년에는 13개 약국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1093억9600만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30억32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77%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았다.
2024년 역시 6개 약국에 대해 780억67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징수액은 44억7500만원으로 징수율이 5.73%에 불과했다. 반면 2025년에는 환수결정액이 75억8300만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징수액 34억4200만원, 징수율 45.39%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개 약국에 대해 94억31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으며, 이 중 15억99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16.95%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2022~2023년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지만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해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체납자 70% 이상 무재산…수사 장기화에 재산 은닉·처분
부당이득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불법개설기관의 재산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산이 있는 체납자 역시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해 실질적인 환가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고 거액의 환수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은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쳤다.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재산 은닉과 처분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수처분 소송도 부담…성과관리·처분 적정성 개선 주문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대여약국 관련 행정소송은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31.8%였다. 패소는 8건(18.2%), 각하 6건(13.6%), 소취하 16건(36.4%)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통계는 최종 확정판결 기준으로, 소취하나 각하를 곧바로 공단의 실질적 패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불법개설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수처분 취소와 결정변경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환수처분 취소는 136건, 결정변경은 328건으로 총 464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도 누적 7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형사 무죄판결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고액 과오납환급금 발생으로 지급이자가 4억7500만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환수결정뿐 아니라 실제 징수 실적과 미징수 규모까지 반영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고,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과 환수결정이 실제 건강보험 재정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초기 채권확보와 환수처분의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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