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
- 강신국 기자
- 2026-10-07 11:5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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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약국 중 66%,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 3년간 비대면 조제 317만 6173건 청구…총 조제료 41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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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난 3년간 전국 약국의 약 66%가 비대면 조제에 참여했으나, 참여 약국조차 한 달 평균 처리 건수가 5건 안팎에 그치고 추가 보상 수가도 월 5000원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처방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전환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실참여 약국은 총 1만 6540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국의 비대면 조제 청구건수는 총 317만 6173건, 조제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산한 총금액은 413억원이었다.
전국 약국 수를 2만 5000곳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전체 약국 대비 비대면 조제 참여율은 약 66.2% 수준이다. 약국 3곳 중 1곳(33.8%)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비대면 조제를 청구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청구 실적이 있는 참여 약국(1만 6540곳)을 기준으로 환산·분석하면 참여 약국 1곳당 3년(36개월) 동안 처리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평균 192.0건으로, 월 평균 약 5.3건에 불과했다.
총 조제료 수입은 참여 약국당 3년간 수령한 총금액(조제료+관리료)은 평균 약 249만 7000원(연평균 약 83만 2000원) 수준이었다. 비대면 복약지도 및 대상자 확인 등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급된 관리료 총 33억 4800만원은 참여 약국 1곳당 3년간 총 20만 2400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5620원 꼴로, 현장의 행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 유인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전체 약국(2만 5000곳) 평균으로 넓혀 보면 수치는 더 낮아져, 약국당 3년간 평균 조제 건수는 127.0건(월 3.5건), 총 조제료는 165만 2,000원, 시범사업 관리료는 13만 3,920원(월 3,72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연도별 전체 조제 추이를 보면 건수 자체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약국 조제 청구건수는 ▲2023년(6~12월) 37만 3768건(조제료 48억 6000만 원) ▲2024년 95만 968건(122억 6100만 원) ▲2025년 123만 2929건(160억 1800만 원) ▲2026년(15월) 61만 8508건(81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보험청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급여 비대면 조제는 빠져 있다.
약국 현장의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이 금지된 급여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라식스정 873건, 후릭스정 109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행정처분 사례 중에는 2024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비대면 처방전의 의약품을 임의 변경 조제하여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건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지만, 비급여 처방 실태 파악 미비와 처방제한 의약품 유출 등 환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약국 선택권 침해와 플랫폼 종속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취약계층·지역 외의 의약품 배송 확대는 극히 신중해야 하며 현행 30% 수준의 수가 가산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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