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1%, 약국 3.6% 인상 등 내년 수가 행정예고
- 김정주
- 2022-11-17 10:5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형별 '상대가치 점수당 새 단가' 개정안에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정식 반영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늘(17일) 공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고 건정심은 이대로 통과시켰다.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79.7원, 의원 92.1원, 치과 93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약국 97.6원, 조산원 151.9원, 보건기관 91원이다.
관련기사
-
내년도 의원 수가 2.1%·한방 3% 결정…전체 평균 1.98%
2022-06-28 13: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7"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8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9"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