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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1%, 약국 3.6% 인상 등 내년 수가 행정예고

  • 김정주
  • 2022-11-17 10:50:49
  • 복지부, 유형별 '상대가치 점수당 새 단가' 개정안에 반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정식 반영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늘(17일) 공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이고 최종 인상률에 합의했다. 당시 병원은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협상에 성공했고 의원과 한방(한의원·한방병원)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2.1%, 3%에서 가로막혀 결렬을 선언했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고 건정심은 이대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의원은 2.1%, 한방은 3%로 결렬 당시 공단의 최종 인상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각 유형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지역보건법 안에 각각 점수당 단가 개정을 골자로 한다.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79.7원, 의원 92.1원, 치과 93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약국 97.6원, 조산원 151.9원, 보건기관 9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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