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국 AAP 매점매석 단속 강화…적발시 고발조치
- 김정주
- 2022-11-17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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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조치 추진
- 조제용 650mg 함량 제품 21품목...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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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도매업소와 약국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1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모니터링에서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고발, 행정처분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이 같이 조치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 8231;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계에서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처벌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아울러 제약·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급내역보고 요청 =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신속하게 공급내역보고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와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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