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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으로 다가온 약사국시...코로나 확진자 주의점은

  • 정흥준
  • 2022-11-17 18:10:16
  • 시험일 하루 전 정오까지 '확진자 응시 신청서' 내야 별도시험장 제공
  • 시험 당일 단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 분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국가고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들은 별도시험장을 이용하게 된다.

단, 시험일 하루 전 정오까지 ‘확진자 응시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응시하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험당일 발열 등 단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일반시험장 중 별도시험실에 분류할 계획이다.

내년 약사국가고시는 1월 20일 치러진다. 12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재유행이 예고되면서 정부 방역지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재확인이 필요하다.

어제(17일) 국시원에 따르면 ‘22년도 하반기 및 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진자 응시 자격을 확정했다. 다만 정부 방역지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행방안이 변경, 재공지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내년 약사국시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는 시험장을 분류한다.
만약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은 확진결과 통보 즉시 국시원으로 상담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행일 하루 전 12시까지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별도시험장을 제공한다.

별도시험장은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장 이동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머지 시험 유의사항은 일반시험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실로 분리돼 시험을 보게 된다. 이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7일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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