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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강신국 기자
  • 2026-07-29 06:00:57
  • 요약
  •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위반 사실 공표 근거도 마련
서영석 민주당 의원 국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목적 외 마약 사용 및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즉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업계에 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기존의 ‘업무정지 대체형’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마약류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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