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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

  • 강혜경
  • 2025-08-06 15:39:56
  • 근무약사가 결정적 증거 확보…공익제보
  • 약사 단체 고발, 한약사 단체까지 경찰에 수사의뢰
  • 공문서 위조, 비상근 시간대 부당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 등 혐의

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

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심평원 인력현황이 약사 1, 한약사 1로 표출된 한약사 개설 약국.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수원지역 경찰에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6일 수원지역 경찰에 한약사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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