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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 조사 재개

  • 이정환 기자
  • 2026-07-13 14:15:41
  • 요약
  • 8∼10월 석달간 실시…적발 땐 최대 1년 업무정지·과징금
정은경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며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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