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초기 처방엔 행위료 100% 가산 필요"
- 정흥준 기자
- 2026-07-02 11:5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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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식 급여등재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 3단계로 나눠 도입기에 50~100% 수가 가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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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향후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초창기에는 의사 행위료를 50~100% 가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기와 정착기, 안정기로 나눈 단계적인 수가 관리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마련 위탁연구’ 결과에는 정식 등재 시 유연한 수가 정책의 필요성이 담겼다.
한국에서는 만성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와 슬립큐, 뇌졸중 환자 시지각 훈련용 비비드브레인 등 3개 제품이 건강보험이 임시등재돼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해 일부 제품들을 임시등재한 바 있다. 급여항목으로는 처방료와 효과평가료가 있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기기사용료가 고시돼 있다.

연구진은 정식 등재에서도 의사의 행위와 관련된 수가를 기기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자고 했다.
환자 개인이 전자기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료 안에 억지로 포함하면 제대로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제도를 도입기, 정착기, 안정기로 구분해 단계적 수가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입기에는 의료진과 환자 경험 확산을 위해 행위료에 50%~100% 가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임시 등재 제품으로 정식 등재를 신청할 때 제품 평가와 치료 순응도, 의사 판단 효과 등의 자료 누락이 없는 제품은 50%, 심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면 100%”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1년 단위로 누적 사용량이 사전에 설정했던 기준을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전환을 결정한다.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해 청구량을 사전 설정한다는 뜻이다.
2단계인 정착기에는 가산을 폐지하고 기본 수가만 제공하며, 이때 비급여로 계속둘지와 급여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3단계인 안정기에서는 행위료를 폐지하지만 사용량 감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전 단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효과 입증에 실패한 경우 급여 퇴출하는 안전장치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치료 순응도와 효과 발생률이 경쟁 제품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입증을 못할 경우 5년차부터 건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며 단계적 수가 관리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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