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별도 수가 12월 31일까지 재연장
- 강신국
- 2022-11-29 13:3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코로나 관련 수가 건보적용 기한 공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와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적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4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5"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6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7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8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 9화이트생명과학 '이트라펜정' 불순물 우려 자진회수
- 10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