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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 이정환 기자
  • 2026-04-29 16:59:15
  • 약국 고유 명칭 금지 표기, 하위법령 위임
  • 남인순 의원 발의안 단독 심사·의결
국회 22대 31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와 오남용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약국 고유 명칭 금지 표기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복지위 통과안이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약국 등 금지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의 경우 벌치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복지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의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정 약사법 시엔 전에 약국 개설등록자가 약국 명칭 금지 표현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행정지도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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