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3-30 12:01: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지자체, 혁신형제약 인건비 지원 근거도 마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에게 국가가 5년 간 제약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7일이다.

법안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14조의2 인건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의 4대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 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원 트랙을 법제화한 격이다.
장철민 의원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지만, 현행법은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다른 제약사보다 우대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형 제약사 우대 규정은 더 강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2026-03-30 06:00
-
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2026-03-30 06:00
-
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2026-03-26 17: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빗장 풀리는 약 배송…정부 전면 확대 추진에 약국 '초비상'
- 2파라택시스, 결국 상장폐지…신약 개발 실패의 씁쓸한 청구서
- 3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별점 높은 약국이 승자
- 4국산 신약도 수백억 증발…약가인하 손실 규모 살펴보니
- 5'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
- 6마약·향정 조제 DUR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7제한적 재택수령 합의 뒤집은 정부…약 배송 전면 확대 파문
- 8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못하지만 약 배송 얻었다
- 9약사회 "사회적 합의 뒤흔드는 졸속 약 배송"…강력 규탄
- 10두 차례나 무산…15년 째 이어진 울산대병원 문전약국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