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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정관 개정 위해 대의원총회 시간 앞당긴다

  • 강신국
  • 2019-10-22 22:41:04
  • 정관-규정개정특위, 정관 등 7개 규정 개정 위해 내달 13일 공청회
  • 내년 총회 오전 11시에 개최 검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관, 선거관리 규정 등 7개 규정 제개정안 처리를 위해 내년 총회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의 시간이 늦어 질수록 지방 대의원 이탈 등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1일 시도지부 총회의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관 등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가 추진 중인 7개 규정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다.

연석회의에서는 '하위 규정에 있는 일부 조항을 정관에 반영해 향후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총회 시간 단축을 위한 예·결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감사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화', '불신임 요건을 정의한 용어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개선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대의원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도 나왔다.

양명모 위원장은 "총회의장으로서 안건이 많거나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오전 개최를 적극 고려해 가급적 내년 총회는 오전 11시에 시작, 오전에는 의전행사와 시상식을 오후에 감사보고 및 안건심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단 및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달 13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해 확정한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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