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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이버 모니터링' 외부 위탁 추진

  • 이혜경
  • 2022-12-07 18:02:53
  • '약사법 개정안' 7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심사
  • 식약처 인력부족 해결...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될 듯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 외주 위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다수의 계류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약사법 개정안이 5번, 6번 안건에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력난을 호소하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내년도 사이버조사팀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6억 8600만원 증액한 19억 9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보에 쓰이는 용도는 아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직 개편과 예산 증액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인에 불과해 단속 업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지적되던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반영되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 및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걸며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신규 정규직 채용에 제한이 걸렸다'며 "이런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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