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입?"…약국, 비대면 제도화 앞두고 '갈림길'
- 김지은 기자
- 2026-02-21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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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간 플랫폼 진료 한해 110만건 상회…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가능성
- 일선 약사들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 속 일부 약국 선점 구조 우려도
- “기다리다 시장 놓칠라”…비대면진료 개정법 하위법령 설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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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는 사이 시장이 사실상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지역 약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2024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처방 포함)는 76만건, 2025년에는 1~3분기에만 111만건을 기록했다. 한 플랫폼만으로도 연간 100만건이 넘는 진료와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약국들이 체감하는 비대면 처방 접수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플랫폼에 참여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처방전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네 약국 체감은 거의 없다”며 “이미 특정 약국 중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청하고 대안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활용을 유도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처방 흐름이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 약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해 온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일부 약국의 선점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약사는 “PPDS 가입 이후 별다른 가이드가 없었고 실제 처방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오간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만성질환 등 비대면 처방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동네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영역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임박…공공플랫폼·전자처방 공공화 변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성격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중개 플랫폼 신고제가 포함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처방 흐름을 공공 인프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시스템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아 세부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약국들이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도 방향은 공공 중심이라지만 현재의 현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냐”며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참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약국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화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약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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