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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양 한약사 개설 창고형약국 개설 4개월만에 매물로

  • 강혜경 기자
  • 2026-01-06 12:10:52
  • 제시조건 보니 '일반약 매출 3억원…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
  • 의약품 공급제한 등 초기 단계부터 삐걱…소비자들 많지 않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한 경기 고양시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매물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지 불과 4개월 여 만이다.

250평 규모 이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으로, 창고형 약국 가운데 유일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를 기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약국을 양수도하는 방식인데, 약국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이다. 3000만원 월세는 최초 3개월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3개월 이후 매출의 13%로 전환된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브로커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약국 월 매출은 3억원 수준"이라며 "기존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이다 보니 월 매출액이 기대 수준인 6~7억원에 미치지 못해 약국을 양수할 약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데다, 면대 의혹까지 불거졌던 곳으로 제약사들 역시 거래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최초 개설자인 약사가 개설신청을 자진 취하한 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하게 된 것. 이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안다. 개설 초반부터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해 영업시간 확대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10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2시간 더 확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가 하면, 일반약을 넘어 다이어트 한약 등까지 취급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개설 초반 '이전 약국에서 치트키로 통하던 한약 보다는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말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회 측도 매출 규모나 월세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영업시간을 일 1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비정기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판단된다"면서 "35%의 순수익률 역시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곳은 개설 초반부터 대내외적으로 자금난 문제가 제기, 경영난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창고형 약국이 장밋빛 미래는 아니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위법"이라며 "반드시 계약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은 개설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로 양수도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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