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5-12-29 16:29: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표기 의무화 넘어 광고 금지
-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별도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
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4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5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6[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 7엘앤씨바이오 1년여 CB·유증 잇따라…이번엔 1406억 주주배정
- 8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 9"정밀제어로 잔석 줄인다"…자메닉스가 바꾼 결석치료
- 10모체면역으로 생후 초기 보호…임신부 예방접종 중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