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파린정5mg, 조제실수 없게 와파린 제품명에 함량 표기
- 김지은
- 2022-12-13 06: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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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잦아...하나제약, 쿠파린정에 함량 병기
- 대화제약·제일약품도 계획…약사회 "제약사에 허가변경 계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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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조제 실수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들에 함량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와파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 모든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도록 관련 제약사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에서 전국 약국으로 배포한 ‘와파린 약국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대화제약은 12월 중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을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2밀리그램’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알려왔다”면서 “나머지 제조사인 제일약품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와파린과 관련해 다빈도로 나타난 환자안전사고 사례에는 2mg 처방이 5mg 함량으로 잘못 조제된 경우였고, 와파린 일부 제품명에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조제 시 혼동하기 쉽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와파린은 일선 약국에서 보고한 약화사고 주된 약물이다. 함량 표기가 없는 일부 제품은 처방 또는 조제 시 잘못된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허가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현 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약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고해 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접 오류를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회원들에 당부했다.
와파린 제품명 변경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자료실 ▷사례 ▷지역환자안전센터(회원 가입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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