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치 조제료 6500원
- 강혜경
- 2022-12-13 09:5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023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월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에서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6260원보다 240원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350원으로 올해 6110원 대비 24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1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 ▲91일 이상 1만96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내년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3일분 소아조제료 7150원
2022-06-01 16:11
-
1월부터 수가 인상...3일치 조제료 6260원, 가루약 6890원
2021-12-29 11:07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040원…올해대비 190원 인상
2020-12-22 10:57
-
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
2019-12-19 14: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