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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김진구 기자
  • 2025-12-02 11:46:51
  • 유통협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업 시장 진출 시 난립 우려" 성명서 발표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통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금지법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직접 도매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유통협회의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특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리 행위·리베이트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도매업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 직영도매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 저해'나 '제2의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회는 의약품이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매업 직접 진출은 혁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처방·조제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도매사 난립이 우려되고, 정상적인 공급 체계가 무너져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도매금지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한다며, 도매업 허용은 “특혜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약사법에 따라 영업해온 기존 도매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가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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