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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진 전면 개편될까...후계 지분 구도는?

  • 천승현
  • 2022-12-14 06:18:23
  • 외부 인사 영입이냐, 고 임 회장 가족 중심 재편이냐 관심
  • 이관순 부회장·권세창 대표 고문 위촉...5년 만에 경영진 개편
  • 송영숙 회장 등 유족 4명 지분율 비슷...상속세 마련 안간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의 베테랑 전문경영인 이관순 부회장과 권세창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첫 경영진 개편이다. 한미약품의 후속 경영진 구성과 창업주 후계자들의 지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권세창 대표이사 사장(59)과 이관순 부회장(62)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권 대표와 이 부회장은 한미약품 연구개발(R&D)를 이끈 핵심 경영진이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96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권 사장은 연구센터장, R&D 총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프로젝트 다수를 지휘했다. 권 사장은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한미약품의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30여년 동안 재직하면서 연구소장을 거쳐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R&D 전선의 전면에서 활동했다.

한미약품의 사장단 개편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017년 3월 이관순 단독대표 체제에서 우종수·권세창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종수 사장과 이관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면서 우종수·권세창 사장과 이관순 부회장 3인의 경영진을 핵심 축으로 하는 현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주요 경영진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타계 이후 2년 만에 경영진 새판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경영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 임 회장 유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 고 임 회장 유족으로는 부인 송영숙 회장을 비롯해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등이 있다.

한미약품그룹은 고 임 회장의 타계 이후 송영숙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회장은 2017년부터 한미약품 고문(CSR 담당)을 맡았으며 임 회장의 타계 이후 한미약품그룹의 회장으로 추대됐다. 송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그룹 회장직을 수행 중이며,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한미약품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현재로선 고 임 회장 유족들의 지분율이 유사해 향후 경영권 향방은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3일 기준 송 회장이 지분 11.65%를 보유 중이다. 임종윤 사장은 9.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임주현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각각 10.19%, 10.56%의 지분율을 기록 중이다.

당초 고 임 회장 자녀들의 지분율이 높았지만 송 회장이 많은 주식을 상속 받으면서 유사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고 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307만6985주(34.29%)를 보유했는데 송 회장에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중 30% 해당하는 698만9887주를 상속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에는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354만5066주가 상속됐다. 이때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3.65%에서 8.92%로 상승했다. 임주현 사장은 3.55%에서 8.82%로, 임종훈 사장은 3.14%에서 8.41%로 각각 올랐다.

최근 한미약품이 한미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면서 한미헬스케어를 보유한 3남매의 지분율이 나란히 소폭 상승했다. 현재로선 고 임 회장 유족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 재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 오너 일가 지분율 추이(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다만 최근에는 고 임 회장의 증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고 임 회장이 유족들에 상속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 회장이 타계한 2020년 8월 2일 전후 2개월의 한미사이언스 평균 주가는 4만6000원 가량이다.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기준 주식 평가액은 약 7500억원으로 계산된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는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고 임 회장의 유족들은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조달했다. 송영숙 회장의 경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4만5194주를 담보로 농협은행(860억원), 교보증권(3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등으로부터 총 1360억원을 빌렸다. 임종윤 사장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담보로 620억원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해 총 주식담보대출이 1556억원에 달한다. 임주현 사장과 임종훈 사장도 500억원 이상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다.

최근에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 형태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송영숙 회장이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와 주식 30만6000주를 117억원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주현 사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식 110만5000주를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에 333억원에 처분했고 지난 5월에는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에 주식 2만주를 51만 달러에 넘겼다. 임종훈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식 113만1000주를 263억원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를 통해 처분한 주식은 총 256만2000주에 달한다. 처분 금액은 713억원과 51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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