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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국 약사 임원들, 한약사·기형적약국 방지 입법 힘모은다

  • 김지은
  • 2025-11-26 11:36:34
  • 전회원 약사 대상 서명운동 진행…전국 임원대회서 활용 예정
  • 한약사 문제·기형적 약국 차단·품절약 성분명처방 법 개정 촉구
  • 릴레이 시위·투쟁선포식 이어 4일 국회 본청 앞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거리로 나선다. 주요 안건은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면허대여·네트워크 약국 개설 차단을 위한 입법 촉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전국 분회들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약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12월 4일로 예정된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이번에 취합된 서명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한약사 문제 근원적 해결 ▲기형적·네트워크·면허대여 약국 차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의 경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약사법 제21조 제3항 개정),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판매(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등이 대상이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나 담합 여부를 사전 검토(약사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3 신설 등)를, 네트워크약국은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네트워크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하게 하는(약사법 제21조 제1항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형적약국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소비자 유인성 약국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금지(약사법 제20조의3 신설 등)도 대상이다.

약사회는 분회들에 서명지를 배포했으며, 분회가 서명된 용지를 전달하면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지와 취합해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 진행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한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제로 한 이번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중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방침으로 대한약사회 회장단,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와 더불어 지부, 분회 임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임원들은 이날 약사 가운을 입고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안과 기형적 약국 난립 문제 해결 관련 입법 발의안의 통과 촉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입법 촉구문을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시작으로 10월 국회 정문 앞, 11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3개월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대정투 투쟁 선포신을 진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를 공식 선언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에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법 촉구 활동 일환”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회원과 소통해 민의를 모아 이를 동력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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