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의할 점은?
- 강신국
- 2022-12-14 11:5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다빈도 위반 사례 공개
- 상대 요청 없어도 5일 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제외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아도 영수증 발급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1월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세청이 혼동하기 쉬운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다빈도 위반 사례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위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발급금액은 142조원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첫 해인 2005년보다 7.6배 증가했다.
관련기사
-
"가족이 직원인데요"…약국서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는
2022-10-18 11:53
-
매출은 그대로인데 약국 세금 왜 올랐나했더니…
2022-02-23 11:44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2021-10-06 10: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4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10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