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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병원 업무정지...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했지만

  • 김지은
  • 2022-12-14 16:43:01
  • 약국 인수 후 1주일 만에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
  • 양수 약사 "양도 약사가 알고도 숨겨"…계약 해지 청구
  • 법원 "양도 약사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 1억3000만원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합한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20년 4월 피고와 서울의 한 건물 1층 약국에 관해 권리금 2억원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계약 대상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원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해당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5층으로 이전할 것을 생각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이에 약국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 A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약사와 B약사는 원고 측이 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했던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해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양측은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작성했던 일부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최초 권리금 계약 시 특약에 작성했던 ‘(건물 내) 병원이 1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 시 영업 손실금으로 권리금을 손실액의 비율만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삭제 조치했다.

더불어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 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9일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가 약국을 시작한 직후 일주일도 채 안돼 병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지난 2017년 경 진료 기록 거짓 작성으로 보건소로부터 형사 고발 당했고, 2021년 5월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권리금 1차, 2차 전 계약 과정에서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해당 병원 영업이 정지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점에 대해 자신을 기망해 2차 권리금 계약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 조건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기망에 따른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약사는 B약사 측에 권리금 1억 3000만원과 더불어 자신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A약사에 숨겼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병원의 업무정지에 대해 고지해야 할 피고(B약사)의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원고(A약사)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 그런 사정만으로 변경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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