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판결, 의료계 '충격'...한의계 '화색'
- 강신국
- 2022-12-23 1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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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초음파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 의협 "국민 건강 위해 대법이 책임져야" 강력 반발
- 한의협 "정의로운 판결...현대 진단기기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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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회는 "의료 이원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곧 커다란 혼란과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 불필요한 국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부학적 진단 기기이지, 어군탐지나 지각탐사에 쓰이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초음파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한의대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있는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라며 "한의과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만일 초음파의 학습커리큘럼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해부학적 부위의 초음파의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른 초음파의 소견, 병의 진행에 따른 모양과 이에 대한 다른 질병의 감별진단 등을 배우고 있다면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고 의과 따라하기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2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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