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약국 입찰 1월 중순이후로 연기
- 정흥준
- 2022-12-26 11:0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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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조달 어려워... 준공 늦어져
- 365일 밤10시까지 운영..."오픈시간 조절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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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 885㎡(267평), 약국동 81㎡(24평) 건물은 지어졌지만 아직 외부 단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원동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기본으로 최소 2~3명의 진료의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말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내달 준공이 되는 즉시 온비드를 통해 의원, 약국 입찰이 공고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조달이 안 되면서 준공이 늦어졌다. 건물은 지어졌는데 아직 외부 단장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1월 중순이나 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돼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30일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용료 절감을 통해 입찰 부담은 최대한 낮춘다. 다만 준공이 마무리된 이후 감정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65일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는 조건도 입찰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용료)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감정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입찰 시점에 의원, 약국에 확정된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365일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다만 몇 시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65일 저녁 10시라는 운영시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를 들여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야간·주말 시간대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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