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최우수상 받아
- 강신국
- 2022-12-22 09:2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우수 자치 입법활동 표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약국 12월 입찰...약사들은 "글쎄"
2022-10-11 18:42
-
제주 서귀포에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설 운영
2022-04-03 22:24
-
서귀포시의 실험...의료 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2021-09-28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4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