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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최우수상 받아

  • 강신국
  • 2022-12-22 09:23:57
  • 법제처, 우수 자치 입법활동 표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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