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8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 천승현
- 2022-12-28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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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공동연구 계약 위반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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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설현욱 씨가 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씨와 맺은 조루치료제 공동 개발을 해지했다. 이에 설 씨는 유한양행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설 씨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설 씨는 “800억원 중 10억원은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12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12월26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유한양행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면서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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