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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쥴릭파마SSK 직원 18명 정리해고는 부당"

  • 서울서부지법, 해고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 "긴박한 경영 상 필요 충족 못했고 해고 회피 노력 없어"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이하 쥴릭파마SSK)가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직원 18명을 정리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쥴릭파마SSK 해고자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정리해고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해 이뤄진 위법·부당 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려면 ▲긴박한 경영 상 필요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50일 전 협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 상 필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2020년 영업손실액이 미미한 수준이고, 소수 고객사만으로도 사업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운영비 대부분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을 감내한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 상 위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리해고 계기가 된 고객층 이탈을 불러온 파업 종료일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곧바로 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후 정리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쥴릭파마코리아의 헬스케어 전문 디지털마케팅 사업부문인 쥴릭파마SSK는 마케팅 사업부와 PC(Patient card) 사업부로 나뉜다. 정리해고는 PC사업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쥴릭파마SSK는 지난 2020년 12월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PC사업부 폐지와 함께 희망퇴직·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정리해고는 약 3개월 뒤인 2021년 3월 31일 실시됐다.

민주제약노조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노조 탄압용이라고 주장했다. 쥴릭파마SSK지부 조합원들이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벌이자 사업부 폐지 방식으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4개월 뒤 어완 뵐프 SSK 대표는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출국해 책임을 묻기도 힘들게 됐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 민주제약노조는 "회사는 항소심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된 직원들의 정당한 복직을 위해 끝까지 법률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할 노동지청과 검찰 민원을 통해 기존에 진행된 부당 노동행위 고소 사건의 엄중한 조사와 집행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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