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났다 사라졌다…250평 약국 앞 플래카드 '숨바꼭질'
- 강혜경
- 2025-08-08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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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등장했던 플래카드, 6일 철거…8일에도 등장·철거
- '면허대여 약국개설 불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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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앞 플래카드가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부착과 철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무려 2차례씩 부착·철거가 반복되고 있다.

약국 개설지 주변 8차선 도로에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제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플래카드 2개가 부착된 것이다.
하지만 6일 철거됐다. 8일에도 플래카드가 부착됐다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잇딴 플래카드 숨바꼭질이 이어지면서 부착 주체와 철거 배경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부착됐던 현수막이 사라졌다, 부착됐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25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놓고 계속된 관심과 신경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 면허대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나 개설 신청·인테리어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인 등이 직접 철거했거나, 철거 조치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측은 플래카드 철거 사유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이외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 백건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철거되는 현수막만 한 달 기준 수 백개에 달하다 보니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의 인테리어가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이뤄졌지만 시설기준 등이 미비해 보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내외부 인테리어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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