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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250평 약국 앞 플래카드

  • 강혜경
  • 2025-08-05 11:43:02
  • 창고형 약국 이어 이번에는 면대 의심 등 의혹
  • 개설신청 약국 인근에 플래카드 등장

지역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완료된 250평 규모 약국 주변에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약국 인근에 플래카드가 등장해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플래카드 내용은 면허대여와 관련한 것으로,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9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소 개설 신청과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누가 이같은 플래카드를 부착했는지를 놓고도 지역 약국가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 등에서는 의원+약국 형태 창고형 약국 개설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이 전혀 다른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 있었고, 일련의 개설 과정이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브로커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이 해당 지역 일부 약사들에게 있었으며 개설 신청은 물론 보건소 실사,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과정을 대신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것.

창고형 약국 운영에 관심이 있는 약사를 모집하는 형태를 넘어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주장이다.

지역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개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입 시도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사입 시도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개설 약사 정보 미기재로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는 것이다.

개설 신청이 대리인 등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소 측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역 약사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물론 면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라고 파악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7월 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는 철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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