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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만원'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

  • 강혜경
  • 2023-01-03 12:13:07
  • 22~1시 시간당 3만원, 1~8시는 시간당 5만원…월 1320만원
  • 전문약 조제·투약 가능…1년간 우선 운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간당 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이 선정됐다.

3일 경기도화성시와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우정읍 기아자동차로555에 위치한 나이스오서약국이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최종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나이스오서약국은 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나이스오서약국은 오전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게 된다. 단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화성시는 "취약시간대 전문약 조제, 일반의약품 구입,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비대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며 "낮은 밤부터 아침까지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서남부권 약국(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의 자원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일일매출과 판매·조제·전화상담 등 공공심야약국 실적보고가 가능한 약국들 가운데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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