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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계 내로남불…초음파 오진사례 수두룩"

  • 강혜경
  • 2023-01-04 16:15:30
  • 유방 멍울증상→염증 진단, 급성 심근경색증→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 "판결내용 악의적으로 폄훼·왜곡…스스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제 선언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활용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등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의료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법원 221222선고)과 관련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배경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된 것.

대법원은 판결 당일 보도자료에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한의협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오진을 운운하며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크나 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초음파 오진사례를 검색하면 유방 멍울증상을 염증으로 진단한 양의사 사례나,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해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난소 다발성 자궁내막증을 난소염으로 오진한 사례,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며 내로남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 또 한번의 씁쓸함을 느끼게 하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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