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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영업금지 가처분에 문 닫은 약사,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 김지은
  • 2025-08-10 13:17:45
  • 법원 "가처분 결정 후 합의 하에 영업 중단...손해 배상 책임 없다"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던 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각 된 것.

법원에 따르면 B약사는 업종제한약정을 근거로 같은 건물에 개설된 A약사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관련 본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됐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금지의무가 무효화됨에 따라 약국 운영은 재개됐다.

A약사 측은 “본안 사건에서 업종제한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도 무효화가 됐다”며 “B약사 측은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중단한 것이 본안 소송 전 영업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것인 아니라고 보고,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개념의 B약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처분 결정 이후 A약사는 스스로 B약사와 약국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행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2일 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해당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언제든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약국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피고(B약사) 측과의 이행합의 따른 영업금지의무 부분이 무효로 됐다 해도 해당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기존에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 측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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