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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신약 듀피젠트 '급여 확대' 오늘 약평위 상정

  • 소아청소년 대상 급여확대 신청 2년 만에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토피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두필루맙) 저용량(200mg)이 오늘(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2021년 4월 급여 확대 신청 이후 약 2년 만의 결실이다.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급여 확대는 2021년 전문가 의견조회가 시작되는 데까지 7개월 시간이 소모됐으며, 지난해 5월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고가 신약이고 첫 등재도 쉽지 않았던 이 약은 확대 논의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세부 적응증은 다르지만 뒤늦게 아토피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JAK억제제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속도 차를 보이고 있다.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역시 저렴하다. 두 약물은 모두 지난해 5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가 약평위를 넘고 급여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다만 남은 여정도 만만치 않다.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데다, 별도 용량인 200mg이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절차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도 거쳐야 한다.

한편 현재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이는 300mg 용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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