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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벌금형 확정…전 대표 무죄

  • 대법원,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 노바티스 및 언론매체 벌금형…관련자 징역형 집행유예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와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한국노바티스에 내려진 4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 등 언론매체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매채를 통해 원고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언론매체에 벌금 1000만~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루된 5개 언론매체 대표들은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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