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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만 하면”…인천 옹진군 내 개설 약국 파격 지원

  • 김지은
  • 2023-01-13 14:55:23
  • 인천시약, 옹진군보건소와 약국 개설 홍보 관련 간담회
  • 옹진군 6개면 약국 개설 시 약국 임차료·약사 주거비 비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2일 약사회관에서 옹진군보건소의 요청으로 ‘옹진군 민간 약국 개설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옹진군 7개면 중 영흥면을 제외한 지역은 약국이 한곳도 없어 지난해 8월 말 백령면 약국 폐업 이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옹진군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해도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옹진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지원 대상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이다. 해당 지역에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게는 ▲약국 임차료 월액 80% 지원(200만원 한도) ▲ 약국 운영자 주거비 임차료 월액의 80%(1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개설 약사는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약국,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조건 이행각서 등이다.

관련 문의는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의약팀(032-721-0542), 인천광역시약사회( 032-872-4550)로 하면된다.

또한 옹진군 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안내됐다. 해당 지역에서 야간 시간대(밤10시~1시)에 약국 운영할 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인건비 시급 3만원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주민 지원금 지급(향후 월 20만원 상향 계획)과 주민등록지 거소 6개월 이상 거주시 월 8만원, 10년이상 거주시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시약사회는 이번 내용을 인천 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중·동구약사회 천명서 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김수현 주임이, 옹진군보건소에서는 임승운 보건행정과장, 유치선 감염병의약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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