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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기로…법사위, 16일 심사

  • 이정환
  • 2023-01-14 15:27:32
  • 통과-계류-법사위2소위行 갈림길…쟁점 법안은 계류 가능성 커
  • 복지위, 법사위 통과 안되면 '본회의 부의' 요구 등 조치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개를 심사하기로 확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영향이다.

13일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6개다. 그 중 눈에 띄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위는 두 법안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상정이 확정됐지만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들은 통과되거나, 계속심사로 보류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찬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 중이라 법사위원 중 의료계 주장에 공감한 위원이 추가 심사를 요구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자연히 심사 기회를 더 갖거나 2소위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일단 법사위 심사 결과를 살핀 뒤 소관 상임위로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회의 직접 부의를 예고했지만 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등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관 법안 6개(붉은색 박스)를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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