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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4세까지 청년직원 인정...약국도 세금혜택

  • 강신국
  • 2023-01-18 10:14:33
  • 기재부, 23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월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강화
  • 세액공제 가능한 청년직원 29세→34세로 상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규직 나이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 약국도 세제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3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임현수 회계사(팜택스) 도움으로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됐다.

대상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이다.

중요한 점은 청년 정규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인데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2세 근로자를 채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2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간 총 4350만원(1450만원x 3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 셈인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통합공용세액공제 주요 내용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 1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강화 = 20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가 강화된다.

가입 대상은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되며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2024년 7월부터 확대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해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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